[신용카드]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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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일부를 이월하여 다음 달부터 나누어 갚고 해당 결제일에는 약정한 비율만 상환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번 달 결제 잔액을 모두 상환하지 않더라도 연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월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리볼빙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잔액 전부를 상환하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전액을 상환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은 신용카드 소지자인 소비자의 신청에 의해 가입하는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회사는 매월 신용카드 사용 잔액에서 최소로 결제해야 하는 비율인 최소결제비율을 두고 있는데 소비자는 이 최소결제비율 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라 최소결제비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
•결제금액이 이월되는 것과 이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시불은 이월 할 수 있으나 할부 구매나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는 이월 되지 않습니다.
•이월되는 금액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통의 할부 수수료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 등이 복잡하여 결제의 평균 잔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등 이자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매월 결제하는 금액이 잔액보다 작기 때문에 대금 납부의 부담이 낮고 연체가 아니어서 연체수수료 등을 내지 않지만, 장기간 부채가 지속되는 경우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라면 소비자는 리볼빙 이자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비율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결제 비율을 높게 변경하여 잔액을 빠르게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신청에 의한 서비스이므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가입이 되었다면 확인하여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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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3-01-27 09:18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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