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출 청약철회권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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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과의 대출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 혹시라도 대출조건이 유리하지 않았거나 대출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 경우 대출 계약 이후 숙려 기간에 해당하는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금융소비자는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용한 기간만큼 이자를 납부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출 계약 철회권이 주어집니다. 

대출 계약이 철회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해당 금융회사 및 한국 신용 정보원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 체결일, 대출금 지급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인터넷, 서면, 전화 등으로 

대출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대출 계약이 철회됩니다. 이때 대출자는 일정 기간 내 원금, 대출 기간의 약정이자를 전액 상환하고,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자에게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게 됩니다. 


* 대출 부대비용의 반환 

- 소비자 : 인지세, 근저당권설정 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임대차 조사수수료 등 

-금융회사 : 고객으로부터 받은 한도 약정수수료가 있는 경우 한도 약정수수료 등 대출 청약철회권은 일반 금융소비자의 경우에 행사할 수 있으며, 전문 금융소비자나 법인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출청약철회권은모든 상품에적용되나요? 

대출청약철회권은「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상대출성상품에적용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등의경우청약철회대상에서제외됩니다.

유의사항 : 대출 원리금 및 반환금을 전액 상환하면 대출 계약 철회 효력이 발생하고, 대출 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미상환 시 철회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또한 철회 가능 기간(14일) 내 대출을 증액하거나 중도 상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횟수 등의 제한은 사라졌으나, 동일 금융기관을 상대로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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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3-01-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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