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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있었던 제도이지만 금융권에서 홍보를 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 분들이 많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조의 13(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인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대출 시에는 반드시 대출의 목적과 본인의 상환 능력, 대출 상환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고민 후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출상품인지 등 대출받기 전에 알아야 할 점들을 확인해보세요.